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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11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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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이를 규제하고 바로잡을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택배요금 정상화, 백마진 금지, 정당한 집배송 수수료 보장 고용안정 보장 5일제 도입으로 택배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분류작업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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