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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6~10인승 렌터카 합승’ 규제 샌드박스 불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09 19:24:59
  • 수정 2019-05-09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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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사회적 합의 필요”…추후 재논의키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공 과기정통부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6~10인승 렌터카 합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지난 117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는 중개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코나투스는 동승자들이 택시요금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기존 서울시의 택시 호출료를 자사의 호출 플랫폼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호출료가 같을 경우 택시기사가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공항-대도시간, 광역시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특례를 받지 못했다. 택시 합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렌터카는 10인승 이하 차량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해 상시주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택시 동승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면 안전 문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대형 렌터카 합승은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해 다음 심의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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