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여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4600여대로 1400여대 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 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하게 됐다.
보행 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고 기존에 1·2급 장애인은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 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해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1400여대가 추가돼 4600여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도 늘지만 콜택시차량도 대폭 증가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