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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들, 주유소 사장과 친하게 지내다보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4-11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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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1억5천만원 부정수급…카드깡·거래전표 조작
  • 경찰 “보조금 수급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 예정”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이 이뤄진 인천 부평구 A씨(42)의 주유소. 제공 인천 남동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인천 부평의 주유소 대표 A(42)와 화물차 운전기사 B(53) 3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 15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주유소 대표 A씨는 지난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24명의 정부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총 2347차례에 걸쳐 13642만원을 결제하고, 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줬다.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다.

 

B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11명은 보험가입 기간에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려 A씨에게 부탁해 외상거래를 한 뒤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1247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39)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등록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유가 보조금 159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주 거래처인 A씨의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친해진 A씨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주유소 매출을 높이고자 범행에 가담했으며, B씨 등 화물차주들은 매월 쓰고도 남는 보조금을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

 

실제 B씨 등 화물차주들은 카드깡을 통해 받은 현금으로 담배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TF팀을 꾸려 이들의 범죄행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주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보조금은 화물차 규모에 따라 다르며, 매월 최소 236000원에서 최대 148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39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조금 수급자격 박탈 및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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