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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차령제도 부활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30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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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후 화물차 검사 교통안전공단서 실시



과거에 폐지됐던 사업용화물차의 차령제한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화물차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차령제한의 방법·시기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사업용화물차의 사고감소를 위해 지난해 5월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용화물차의 차령제한제도는 종전에 시행된 바 있으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1997년 폐지됐다. 버스·택시는 현재 차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사업용화물차 중 차령 10년 넘은 차량이 38%에 달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민간 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강화해 노후 화물차의 자율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용화물차 차령제한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차종에 따라 101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노후 화물차가 주범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차령제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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