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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폐지되나? 국회, 대체입법 공청회 개최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3-20 18:45:27
  • 수정 2023-03-20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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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처벌 강화...인사사고는 형사처벌 원칙


▲ 주승용 국회 부의장(사진 가운데)가 주최하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후원하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12가지 과실이나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1981년 말 제정돼 198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교특법의 광범위한 처벌 면제 규정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심해져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교특법을 폐지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 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발표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교특법이 폐지되면 교통범죄 전과자 양산, 사법 업무의 획기적 증대, 자동차 내수시장 위축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하리라는 복합적인 위기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명예교수는 이러한 불안은 일시적인 금단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인 교통체질과 교통안전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교특법에 안주함이 계속되는 한 교통질서의 안정과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해성 실장은 대체입법안의 명칭을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 처리에 법률로 하고, ‘교통의 정의를 차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으로 명시했다. 이는 현행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 피해만 있으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차량만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쳤을 때는 필히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부상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윤 실장은 교특법으로 인해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교통사고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되 간략하고 신속한 처리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체입법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데다 형사처벌(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탓에 운전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발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교통경찰 대폭 증원 등 숙제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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