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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19 12:18:26
  • 수정 2019-03-19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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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계약변경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


▲ 물류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는 따로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 계약 변경 단가 하락을 노린 고의적인 단가 정보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등의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계약 단가 반영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센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도 개설할 예정이다.


(신고안내) 대표전화 (1855-3954)

(제출방법)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제출

* 신고서(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koil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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