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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협회 이사장 입후보 기탁금 2억5천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15 10:33:40
  • 수정 2019-03-15 1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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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한 채무 변제 위한 것”…법원, “정당한 목적 아냐” 효력정지 결정


▲ 울산화물협회 2017년도 정기총회 모습


오는 28일 제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울산화물협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번 선거에 한해 입후보자에게 2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무려 25배를 올린 것이다.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데 25000만원이라니?” ‘선거 참여 제한이라는 회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식을 너무 벗어난이런 울산화물협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전국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결국, 협회원 K씨가 울산지법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선거관리규정 개정)가 무효라고 인용(결정)하면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울산지법은 회원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사장 등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공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며 기존 금액의 무려 25배인 25000만원으로 공탁금을 상향해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사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그럼에도 협회는 유독 2019년에 이 같은 금액으로 공탁금이 상향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 주장·소명이 없고 별다른 정당한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선거 기탁금 제도는 후보의 난립과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공직선거에서는 법정금액을 공탁하고 일정표를 획득하면 공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준다.


단체의 경우 후보 기탁금이 발전기금으로 쓰이면서 점차 금액이 인상돼 왔으나 인상폭이나 인상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대부분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울산화물협회의 기탁금 인상은 기존 1000만원의 25, 2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울산화물협회는 왜 이렇게 무리한 기탁금 인상을 추진했을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룬 울산화물협회 이사회에는 이사 18명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9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찬성 이사들은 협회가 안고 있는 막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울산화물협회는 현재 15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당장 협회가 변상해야 할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자 차기선거 1회에 한해 후보자 기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표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울산화물협회의 차기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21일까지 기존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3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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