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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미설치 주유소 이용 화물차주, 보조금 못받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13 1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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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5일부터…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오는 65일부터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가 가능하다.

 

그 동안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어려움을 겪었다.

 

POS시스템은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규정 개정안은 아울러 신규허가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을 신설했다.


또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으며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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