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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광역교통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27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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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9일 출범…수도권교통본부 전철 밟지 않아야


▲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노선, 택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달 19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노선, 택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대광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산적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해왔다. 2005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됐으나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교통광역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년간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성격의 수도권교통본부와 달리 광역교통에 국고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됐고, 각종 사업을 구속력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처 논의 과정에서 청장이 최종 결정권을 쥔 광역청보다 합의·결정기구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관철돼 국토교통부 외청이 아닌 위원회로 성격이 바뀐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했다가는 과거 수도권교통본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수도권교통본부처럼 각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돼 합의도 못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면 대광위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대광위에서 결정된 광역교통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켜야 하지만 합의하기까지가 문제다. 지자체 간 갈등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도시 교통 문제의 80~90%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둘러싼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대광위 사무소가 애초 서울에서 돌연 세종시로 변경된 것도 아쉬움이 크다. 대광위의 성패는 여러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출범부터 협의 관계자들은 길 위에서 반나절을 보내게 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신설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원칙이라지만. 현안 지역과 떨어진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차관급 상임 위원장을 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지자체가 추천하는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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