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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20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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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차·특수차 등 7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보조금 지원도 되지 않아 업계를 중심으로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8만대가 늘어나 총 155000대로 확대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오는 3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020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경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어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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