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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車보험 자기부담금 높인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1-17 2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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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자배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계류 중


▲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책임부담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손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때 민사책임은 대인 피해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사가 모두 부담한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보협회는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전적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대물배상은 피해물건당 100만원 등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이런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더 늘리기 위해 국회 및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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