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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 당선 무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15 1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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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선거 이유…연합회, 당분간 선거 후유증 겪을 듯


▲ 지난해 전세버스연합회와 신한은행 간 금융서비스 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왼쪽이 이병철 회장.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제 11대 회장 당선이 없던 일이 됐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제11대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에 이병철 현 회장(경북조합 이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4명이 겨룬 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재적 인원수(16)의 과반수 이상(9)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1, 2위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이병철 회장과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이 각각 5표를 얻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9표를 획득, 7표를 얻은 안 후보에 신승해 3연속 유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병철 회장의 금품 선거 등을 이유로 당선인 무효 신청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유(금품선거)와 제17조 제2(당선 무효)에 의거, 11대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 선거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 법원에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등 연합회는 당분간 회장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회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놓고서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정관에 의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피고가 동일인이 되는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회장 선거는 16명 회원 가운데 5명이 입후보하고 1명이 사퇴한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선거를 치렀다. 이 같은 후보 난립 현상은 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화합·소통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합회가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당면과제 해결에 전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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