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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심야할인 1년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18 21:39:41
  • 수정 2018-12-18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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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이용률 70% 이상인 경우 할인율 50%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1년 더 연장됐다.


오는 12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심야할인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교통량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돼 2017년까지 총 2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또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이 조정된다. 현재는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통행료 50%를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20~70%는 할인율 30%, 20% 미만은 0%를 적용받게 된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개정령안 공포 후 3개월후부터 적용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차운전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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