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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렌터카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1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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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제53차 회의 개최…대기업 진입·확장 자제 권고


▲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가운데)이 `53차 동반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동반위 제공


1년 미만 단기 렌터카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렌터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권고했다.

 

단기대여 서비스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권고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출한 SK렌터카, AJ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3년간 단기 렌터카사업을 위한 영업 확장이 제한된다. 신규 대기업은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불허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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