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 렌터카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렌터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권고했다.
단기대여 서비스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권고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출한 SK렌터카, AJ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3년간 단기 렌터카사업을 위한 영업 확장이 제한된다. 신규 대기업은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불허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