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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버스전용차로 합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8-12-05 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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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활한 교통 확보 위한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 서울역 앞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가 버스 등 특정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버스전용차로는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유 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6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변호사 유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다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유씨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버스전용차로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유씨는 또 도로교통법에서 승용차가 어떤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용차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3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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