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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사례와 아닌 사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03 11:30:18
  • 수정 2018-12-04 0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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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서울시가 이 달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패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사고 있다. 승차거부냐 아니냐를 놓고 승객과 운전기사간 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span>택시승차거부 사례와 아닌 사례 위의 표 참고>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도 실시한다.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익일 오전 1)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2, 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승차지원단은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 개인조합 30, 전택노조 30, 민택노조 30,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서울시는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 공급 확대도 주력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해 12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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