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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2020년까지 신규등록 증차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1-09 20:09:15
  • 수정 2018-11-09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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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수급조절 2년 연장…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시행


▲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1월까지 신규등록과 증차가 금지된다.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11월까지 신규등록과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201412월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진행해 이번이 3번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201447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3514대 줄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294대에서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석 기간 일부 전세버스 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이 발생하는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특별 전수조사)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 추진.


(영상기록장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 현재 전세버스의 CCTV 장착율은 약 50% 수준에 불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운수사업자(20대 이상)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 의무화.


(운수종사자 관리)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금 2배 상향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취업제한 검토.


(공동운수협정)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 추진.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안전정보·운송계약기준)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반기),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반영을 통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 유도.


(자격검증·평가제)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2019),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운전자 행태개선) 안전진단 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 추진.


(교통안전 예방·홍보)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경찰청 협업) 등을 통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전세버스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반기별, 전세버스연합회), 교통안전문구 전광판 표출(고속도로·국도, 여객터미널 등) 등 홍보 강화.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운송수입금 관리)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하여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시행령 개정)


(행정처분)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시행령 개정). *(기존) 사업등록취소(원칙) 감경 가능(감차명령), (변경) 사업등록취소(원칙) 감경시 감차명령 강화(위반차량의 2배수).


(단속강화)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 단속 강화(반기별).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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