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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알지?”…아직도 이런 버스회사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30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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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38명에게 5천여만원 받고 해고·징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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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면책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간부, 노조위원장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9일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 면책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 A(58), 사고처리담당 과장 B(38), 노조위원장 C(47)씨 등 4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고를 낸 버스기사 38명에게 해고나 징계를 철회해 주겠다며 면책금이나 합의금조로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를 낸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대물 50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해고할 수 있다고 겁주거나 실제로 해고를 한 뒤 이를 철회해 주는 조건으로 기사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버스공제조합에 반납해 사고율을 줄이는데 썼다. 사고율을 낮춰야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고를 낸 기사에게 다친 승객이 더 있다며 처남 D씨 등 지인 21명을 사고 피해 승객인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2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D씨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들은 경찰에서 해고·징계가 두려워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지만 회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 기사 안전교육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사고 비용을 버스 기사 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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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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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8-11-11 15:21:25

    버스 준공영제의 폐해... 살만 하니까 부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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