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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 버스기사 고속도로 운행 귀성객 아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27 0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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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측 “아르바이트로 쓴 것”…음주·면허취소 사실 확인안해


▲ 방송 보도화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400km나 달리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버스기사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다. 귀성길에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버스는 지난 21일 새벽 125분경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했다. 경주에 다다르는 시점에 경찰에 고속버스가 비틀비틀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버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10km 이상 추격전까지 벌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는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버스 안에는 20명의 승객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뻔했다.

 

버스 운전자는 전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지난해 2월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예전에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로 운전기사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로 한번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 여부는 물론이고 면허취소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버스회사의 이런 과실이 밝혀지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제한, 노선 폐지, 최고 면허취소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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