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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별·용달화물 단체 통합 ‘시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6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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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연합회, 올해 안에 전국개인화물연합회 창립총회
  • 시·도 협회도 2021년 6월말까지 새로 설립등기해야


▲ 터미널의 화물차량들 모습.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가 올해 안에 통합돼 새로운 화물운송사업자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현재 일반,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운수사업 업종이 일반(20대 이상 법인) 개인(1)으로 개편됐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뒀으나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개별, 용달은 업종이 통합됐으며 톤급 제한이 해제됐다.

 

업종 개편에 따라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 단체도 통합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전국 중앙단체인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가 올해 안에 전국개인화물연합회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에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 모두 32개 협회가 참여한다. 새로 설립되는 전국개인화물연합회는 기존 개별·용달화물연합회의 자산과 인원을 승계하며, 일단 개별·용달이 함께 하는 32개 시·도 협회가 회원이 돼 운영된다.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자산 규모가 조촐해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통합이 손쉬운 상황이다. 특히 법률 개정 이전부터 통합 논의가 이뤄진데다가 국토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을 강력 권유하고 있어 준비작업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 연합회는 빠르면 10~11월 중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전국개인화물연합회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확정 및 초대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전국개인화물연합회가 출범하면 업계의 숙원 사업인 공제조합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종 개편에 따라 일부 시·도 협회의 법인 변경도 시동이 걸렸다. 충남개별화물협회는 최근 충남도에 개별화물협회개인화물협회로 법인 변경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용달협회와도 법인 변경등록을 논의 중이다.

 

개정 법률은 종전에 국토부장관에게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 기존 단체의 존립을 그대로 인정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도 복수 단체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설립된 개별·용달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률 시행일(201971)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해 개별·용달협회는 모두 개인화물협회로 새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충남개별화물협회가 일단 개인화물협회로 변경등기를 신청한 것은 법률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개정 법률에 맞게끔 표준약관을 만들어 각 시·도 협회에 개인화물협회로 법인 변경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도 개별화물협회의 법인 변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용달화물협회도 법인 변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일부 시·도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는 서둘러 통합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일부 시·도 협회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수가 적고 자산도 거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일부 협회는 회원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서울, 경기도처럼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협회는 통합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성이 없는데다가 아직까지 개별, 용달 업종 간 이질성이 강하고 자체 사옥이나 부대시설 소유 등 자산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여 통합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도 협회의 통합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담아 1개 시·도에 1개의 통합 협회를 두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별과 용달사업은 당면과제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톤급 규정에 묶여 차량을 개조하고 과적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 단순화로 이런 폐단이 사라지고, 공제사업 추진도 규모의 경제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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