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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3 2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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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표준조례 마련… 지자체별 운영 차이 개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한다.


앞으로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 절차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우선 이용자 특성과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없는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365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게 했다.

 

관내 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을,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2배 이내에서 책정된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생활권은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를 말한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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