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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음주난동 부린 50대는 트레일러 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1 22:40:25
  • 수정 2018-09-11 2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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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주로 생활 어려워 술에 취해 범행” 진술


▲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기사가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장면.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운전기사 겸 지입차주인 김모씨(57)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10일 밤 1150분경 사고를 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11일 새벽 5시까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박고 경찰관을 위협했다.


김씨가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한 후 김씨를 체포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조사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려워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입차 제도는 화물기사가 개인적으로 화물차량을 구매한 뒤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것이다. 운송회사가 대외적인 법적책임을 지는 대신 기사는 그 대가로 매달 20~30만 원의 지입료를 납부한다.


또 일감을 찾아다니는데 배차를 받는 대가로 운송료의 710%를 알선료로 떼이기도 한다.


화물차량을 구입할 때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권리금관행도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권리금이 3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기사들은 차량을 할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송료 받아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알선료 떼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장거리 화물기사의 경우 하루 18시간까지 화물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한 달에 쥐는 돈이 200300만원 정도다.


기름값, 지입료는 오르고 있어도 화물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운송료는 제 자리 걸음이다. 운송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자기 돈 주고 산 차량도 담보물로 넘어가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김 씨도 음주난동을 벌이기 전 지입료·알선료 지출이 커지고 수입은 늘지 않아 불만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지입차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득이 떨어지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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