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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메이커에 충분히 압박 줄 수 있을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07 21:15:31
  • 수정 2018-09-07 2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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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 제작사 결함 은폐·축소시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이 개최한 BMW화재 관련 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정부가 자동차 리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늑장 리콜시에도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가능하다.


또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작사의 결함 유무 소명을 의무화하고, 자료 부실 제출은 1건당 500만 원, 지연 제출이나 미제출은 1건당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정부의 선제적 결함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차량 안전, 배출가스와 관련한 조사부터 결정 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전문 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차량 결함의심 중대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때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차량 결함 조사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조사 결함징후 파악과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별도 법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 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하면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나 점검 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들이 충분히 압박을 받을 만큼 대책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책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결함 은폐 축소 또는 늑장리콜 건에 대해 제작사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더 높여 제작사에 충분히 위협이 될 정도로 해놔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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