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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25 12:34:20
  • 수정 2018-08-25 1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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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차량 20대가 넘는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차량 20대가 넘는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차량 20대 이상을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을 보유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실시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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