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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12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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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 책임…운전자에 과태료 부과
  • 택시·좌석버스도 착용해야…승객에게 안내 책임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택시나 좌석버스 안에서도 안전띠를 하며,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청은 승차자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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