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 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일반 화물차운송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자 운송업체들이 특수용 화물차로 등록한 뒤 위조서류 등으로 일반 화물차로 불법증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 후 운송업체의 번호판을 화물차에 달고 영업한다. 그러다 불법증차로 적발되면 운송업체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입차주는 번호판이 취소되므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특수용 화물차였으나 번호판만 보고 일반용 허가로 알고 있는 선의의 차주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업체들이 보유한 공T/E(Table of Equipment:허가대수)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나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T/E 수량이 한정된 만큼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대수 여유분에 의한 충당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span>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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