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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시비로 몸싸움하다 기사 사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3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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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택시모습.

요금시비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동인천 북광장에서 요금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택시기사 B(47)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였다. 중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오전 430분쯤 숨을 거뒀다.

 

B씨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A씨를 태워 인천에 도착한 뒤 택시 뒷좌석에 탄 A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6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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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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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8-08-07 20:53:29

    택시요금 4만6천원까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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