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렌터카+대리운전 ‘차차서비스’ 위법 판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1 09:28:30

기사수정
  • 국토부, “택시 영업과 유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차차서비스 소개도.

렌터카+대리기사 승차공유 서비스인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국토교통부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는 차차서비스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뒤 위법 여부에 대한 민원 접수가 이어지자 외부 법률자문 및 서울시, 렌터카연합회 등 기관과 업체 측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차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제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31일 밝혔다.

 

차차서비스는 렌터카·대리기사 동시 호출 서비스다. 차차서비스 운전자(차차 드라이버)는 평상시엔 장기렌탈 계약을 통해 차를 자유롭게 운행하다가 영업을 통해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은 렌터카 임차인이 되고 운전자는 대리기사 신분으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의 90%는 대리운전비, 10%가 렌터카 요금으로 구성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미리 정해진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택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차차 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빌린 자동차로 다시 대여할 승객을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예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 행정지도를 통해 차차크리에이션이 위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불법 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차차크리에이션이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