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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 종사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29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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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하면 사업허가.자격 취소
  •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못한다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못하게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택배업 종사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사업허가 및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지금으로선 과태료 부과까지만 가능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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