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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별화물 양도양수 시 창업 인정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7 22:21:02
  • 수정 2018-07-18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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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자료사진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개시를 창업으로 인정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별화물운송사업을 개시하는 유일한 방법인 기존 허가 양도양수는 사업승계에 해당돼 창업 시 받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총 63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이달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조건 기존 사업자한데 양도받아야 하는 특수한 업종이다. 국토교통부가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화물차시장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양도받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자대상 융자상품 등 융자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비슷한 화물운송업인 택배용 화물차나 사다리차, 냉동차 등 특수화물차는 창업으로 인정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처럼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창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은 재주선이 금지돼(화물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물류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재주선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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