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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가 보험료 할증 위해 만든 ‘쌍방과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2 23:15:07
  • 수정 2018-07-12 2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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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해자 일방과실(100:0) 적용 범위 넓힌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인데도 보험사 측으로부터 과실비율 몇 %”라는 얘기를 듣는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와 손해에 대해 사고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실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당연히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기준이다. 법리적인 측면을 과하게 강조하는 탓에 한 쪽 과실이 명백함에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거의 모든 자동차 사고가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고가의 고급차를 몰고 있을 경우 과실이 적더라도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많다. 차가 부숴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수리비나 병원비를 물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현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힌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와 추돌하는 사고나 후속차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자. 피해차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같은 사고는 가해차에 대해 일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가 직진차로에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 후속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과실비율 인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피해차가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부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다

 

여기에 최근 달라진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를 참고해 새로운 과실비율 도표를 추가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사고가 포함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자동차가 진로를 바꾸는 도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부딫히면 자전거에도 10% 과실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100% 책임으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과정에서의 사고 과실비율은 진입 차량 60%, 회전 차량 40%’에서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 분쟁 조정기구를 마련, 과실비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소비자가 분쟁에 나서도록 돕는다.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같은 보험사 가입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가 과실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2017년 발생한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는 약 56000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론 모든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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