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이 제한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전기버스·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꼽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때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경유차 운행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가 1∼5등급으로 나뉘어 노후 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