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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나면 ‘누가 운전했느냐’가 가장 중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29 20:49:41
  • 수정 2018-06-30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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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소개



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사실혼 관계의 사위는 가족 범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내놓은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A씨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친구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B씨가 운전하던 중에 그만 사고가 났다.


B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운전자로 등록한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B씨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B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렌터카는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계약서에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자녀의 배우자는 자동차 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C씨의 딸 부부는 놀러 왔다가 C씨의 차를 몰았다. 그러다가 C씨 사위인 D씨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C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C씨의 딸과 화교인 D씨는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태였다.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D씨는 C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託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주차 역시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역시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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