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금지한다. 또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 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명목으로 구성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환자(3.5%)보다 높았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더불어 차량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법령, 약관을 연말가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순차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