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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낼래, 돈 줄래?”…상습공갈 ‘카파라치’ 검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12 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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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 신고만 3만2천건, 사진 빌미로 금전 요구


▲ KBS뉴스캡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몰래 촬영한 뒤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카파라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모(38)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16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불법유턴 또는 신호위반이 잦은 지역인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과 서초구 반포역 등에서 대기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했다. 주요 대상은 택배 기사 또는 택시 운전자 등 시간에 쫓기는 이들이었다.

 

장씨는 사진을 제보를 하지 않는 댓가로 1~5만원 수준의 돈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이와 같은 장씨의 공익제보 횟수는 32000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본인의 제보 사안이 경미해 훈방 처리가 되면 전화를 걸어 계속 항의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장씨를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정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게 협박 당한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다. 또 다수 피해 사례가 취합되면 장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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