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CG)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기준 11만 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