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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예방 위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10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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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졸음운전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졸음운전 (PG 연합뉴스)

졸음운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외처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DMS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DMS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눈을 감을 시 모니터 계기판에 수면 표시를 하고 음성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DMS는 고급차량에 한해 옵션사양으로 보급 중이며, 현재 제도적으로 장착이 의무는 아니다.

 

1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총 3만1792건으로 연평균 6358건이 발생했다.

 

졸음운전은 코로나19에 따른 통행량 감소 여파로 2021년 5386건까지 줄었으나, 작년엔 7279건까지 늘어 2년 만에 35.4% 증가했다.

 

월별로는 11월에 평균 614.6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졸음운전 월평균 사고 대비 16.0% 높은 수준이다.

 

행락철 나들이와 지역축제가 많은 10월과 6월도 각각 월평균 583건, 585건의 졸음운전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졸음운전 사고위험이 높은 달로 분석됐다.

 

도로별로 분석하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701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 1696건이 발생해 2019년(1169건) 대비 45.1% 급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37.8%), 도로이탈·전복 등 차량 단독사고(48.3%), 진로 변경 사고(5.4%), 기타(8.5%) 등이었다. 

 

유럽은 졸음운전 사고감소를 위해 EU GSR을 개정, 2022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승합·화물차에 DMS 설치를 의무화했고 올 7월부터는 대상 차종을 모든 신차로 확대했다.

 

미국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신차에 DMS와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OMS)을 통합해 장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22년 자율주행차량 제품 성능 평가에 대한 권장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MS는 최소 세 가지 행동 유형(눈 감기·비정상적인 머리 자세·전화 받기)에 추가 두 가지 운전자 행동(하품·흡연)을 모두 충족해야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내 환기, 졸음쉼터 활용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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