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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지장치’ 의무화…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 대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0-27 1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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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1만5천~2만 명…비용 대당 2~3백만원,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단속 재범률은 수년째 40%를 웃돌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 기준 36%대인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다.

5년 이내 음주 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 두 차례)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기기는 미국·캐나다·유럽 같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현재 버지니아 등 25개 주에서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방지장치 의무화 이후 음주 운전 재범률이 70% 줄었다.

 

경찰청은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할 대상자가 약 1만5000~2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기 값과 설치 비용은 대당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단속 재범률(42.3%)은 수년째 4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줄었어도 음주 운전을 적발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운전 재범률은 대검찰청 통계 기준 36%대인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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