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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카모에 과징금 724억 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0-02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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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가맹택시에 제휴 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일반콜 차단'

카카오T 가맹 택시 시장 독점 과정(그래픽 연합뉴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카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모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맹호출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모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모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모는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가맹택시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모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모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모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모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모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택시 사업자와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카모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카모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달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카모는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기사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다시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카모가 상장을 위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액을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경영진 제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했다. 회계 감리 절차상 증선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은 3개월째 계류 중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이어 중선위의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김범수 창업자 구속·재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 그룹의 위기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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