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 253명으로 나타났다.
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34명, 고용노동부 29명, 해양수산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17명), 보건복지부(13명), 문화체육관광부(11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0명, 2021년 45명, 2022년 55명, 2023년 58명, 2024년(9월 현재) 45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음주운전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수위가 대부분 정직과 감봉에 그친 것도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12명만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당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3명이 해임, 1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국토부에서는 4명, 문체부에서는 2명이 해임됐다. 해임 수준의 징계는 ▲상해·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고 후 도주 혹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등에는 최대 파면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