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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자부담금 면제 특별약관’ 신설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9-25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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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이 자부담금 납부 여부 자율적으로 선택…10월부터 시행

화물자동차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10월부터 현행 자부담금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자부담금 납부 면제 특별약관’을 신설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화물공제조합의 자부담금 제도는 사고 발생 조합원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고 예방, 무사고 조합원과의 형평성 도모, 공제수입 보전 등 자구책 차원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행해왔다. 현재 대물은 전 조합원 차량을 대상으로, 대인의 경우 5개 시·도 지부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소(小) 손해 사고의 미접수 효과 등 화물공제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반면, 차주 등이 제도 폐지나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원사항이기도 했다.

 

이에 화물공제조합은 조합원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자부담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부담금 선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부담금 선택제는 자부담금 납부 면제 특별약관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특별약관 분담금(보험료)을 납부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자부담금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특별약관 미가입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종전처럼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화물공제 자부담금은 대물의 경우 최저(1회)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부담한다. 특별약관 가입 시 추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10만 원 아래로 예상돼 사고 발생 시 그만큼 분담금 부담이 낮아진다.

 

화물공제조합은 다만, 제도개선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 사고다발(사고평가기간 말일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사고 발생 차량) 및 악성 사고(사고평가기간 말일부터 과거 3년간 특별할증 적용기준 A그룹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차량) 조합원은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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