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72.5%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최근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며 역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문 조사 결과,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 85.1%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은 72.7%에 달했다.
기업들은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다.
반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 화물차주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영업하는 대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내는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33.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