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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41만명 구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15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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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취소·벌점 등 감면…음주운전은 제외

경찰의 교통단속 모습.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7만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일괄 삭제받게 됐다.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받은 인원은 약 4만5000명이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086명도 집행이 철회됐다.

 

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은 제외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했거나 난폭·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택배·택시운전 등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업 종사자 270명도 사면·복권 혜택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해 불안에서 벗어나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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