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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로 자율주행차 이용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12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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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율주행차 운송플랫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연내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시민·자율차 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T 앱을 보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T 앱은 활성 사용자 수만 1100만명이 넘는 국내 대표 교통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구체적인 협상 후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준비과정을 거쳐 연내에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T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율주행업체별로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단일 앱에서 모든 자율차 이용이 가능해진다. 즉 자율주행차도 플랫폼화 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성장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T 앱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는 현재 서울 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강남구·서초구 일원 ▲종로구 청계천 일원 ▲청와대·경복궁 일원 ▲국회 주변 ▲합정역~청량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 간 이동이나 시범운행지구 밖 이용은 불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자율차 호출, 예약, 경로 안내, 도착시각, 결제 서비스 등 필수적인 앱 기능을 개발·보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자율주행차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면허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주행업체가 자율차 운행면허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승인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집적해 이용 패턴을 분석, 운송 플랫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요금체계 구성 등 종합운영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상 무인운전이 아닌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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