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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더 센 몽둥이 들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07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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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망친다'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필요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준법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만3042건 발생해 159명이 죽고 2만628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 2019년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2022년 헌재가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사이 간격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가중처벌 기준이 완화된 탓이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선고형량은 낮아서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수위가 약해서인지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도 많다. 공탁금 제도를 악용해 가해자가 사실상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평생 불구가 되거나 가족이 죽어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고작 몇 년이라니…”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어느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토한다. 불구가 된 어느 피해자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한다.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아픈 상처가 더 아팠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가족들은 입을 모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3%(5만 5007건)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43.7%, 5만 7200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도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낮고 관대한 것일까?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전체 음주운전 경험률은 3.3%였다. 1년간 국민 30명 중 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정부는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의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습관이므로 이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고를 냈을 경우 '인생 망친다'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 사고 등을 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계속된다면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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