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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등 사고로 최근 5년간 사상자 9185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7-28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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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노려 난폭운전…연간 사고 1200건

고속도로 견인차(사진은 특정 사실과 상관없음)

사설 견인차, 일명 ‘렉카(레커차)’의 난폭 운전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다. 매년 평균 1200건씩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로 사상자만 5년간 9185명에 달했다.

 

특수차량은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경찰은 이들 사고를 세분화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선 사설 견인차 사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견인차들의 난폭 운전 원인으로는 불법 리베이트가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차 운임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견인업체들은 정비업체와 짜고 부품값을 제외한 사고 차량 수리비의 최소 15%, 통상 20∼30%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 차량이 크게 부서진 사고일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커서 난폭 운전을 유발하는 구조다.

 

미국의 경우 견인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 법으로 시행 중이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특정 견인업체를 호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주 경찰에 등록된 견인업체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돌아가며 출동한다. 

 

호주에선 견인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설 견인업체들이 플랫폼을 형성한 뒤 콜을 받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보험사, 제조사 등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안태준 의원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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