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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체납액 각각 1조원 넘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7-23 2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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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액 1조 1254억원 체납액 1조 446억원 엇비슷

경찰의 교통단속 모습.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과 체납액이 각각 1조원을 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및 좌회전 시 부과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신규 부과한 과태료와 미수납 과태료)은 2조 1931억 원으로 징수액은 1조 1254억 원을 기록했다. 

 

징수액은 2022년 1조1412억원에 비해 158억원(1.4%) 줄어들었으나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과태료 징수액 규모는 2012년 3960억원에서 10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징수액 급증 원인으로는 경찰 단속 및 단속카메라, 공익신고, 도로교통법상 신고 단속 항목 등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처벌 강도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강 됐다. 특히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도입 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 각 관할 기관의 신고포상금 등 여러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과태료 징수액 급증과 더불어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을 넘어 1조446억원(1529만9865건)으로 집계됐다. 징수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62.5%다. 

 

정부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재발급을 제한 등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애쓰고 있다. 과태료 소멸 시효는 5년인데 경찰은 압류와 독촉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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