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됐다.
1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되고 각각 분과 위원회가 신설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배원에서 위탁수행한다.
3개 분과 위원회 중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관리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해 사고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자배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개) 중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배원은 총점수 93점을 받아 점검기관 평균(83.8점)을 상회하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