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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화물 사업자단체 통폐합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30 1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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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종 개편…연합회와 일부 시·도 협회 통폐합 전망


현재 일반·개별·용달로 구분된 화물운수사업 업종이 일반, 개인 2개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별과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 단체 간 통폐합 추진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반(5톤 이상 또는 2대 이상개별(5톤 미만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이 법인·개인 2개로 단순화됐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둔 셈이나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개별, 용달은 업종이 통합돼 톤급 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용달 사업자단체도 통폐합이 추진될는지 관심거리다. 개별과 용달사업은 당면과제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개별과 용달은 각각 전국 연합회 산하에 16개 시·도 협회가 있다.

 

개정안은 종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 기존 단체의 존립을 그대로 인정했다. 화물운수사업법에서도 복수 단체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설립된 개별·용달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그리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일부 시·도 협회의 통폐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연합회의 경우 통폐합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규모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통폐합이 비교적 손쉬운 상황이다. 특히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이전부터 통폐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데다가 국토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을 강력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내년 71일 이전에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일선 시·도 협회는 지역별로 사정이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개별, 용달 업종 간 이질성이 강한데다가 자체 사옥이나 부대시설 소유 등 자산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회원 수가 적고 자산도 사실상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일부 협회는 회원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협회의 경우 조합원 가입률이 높지 않은데다가 수도권과 달리 지역성이 강해 통폐합이 급속도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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